1번신청으로 7개 지자체 주차위반통보

by 문종수 posted Feb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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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번만 신청하면, 차를 무심코 주차 단속구역에 세워놓을 경우 딱지를 떼기 전에 차를 옮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를 1번만 일괄 신청하면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는 폐쇄회로(CC)TV가 단속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주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속에 걸리기 전에 차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별 지자체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77개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9개 지자체와 통합을 진행 중이며 더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는 콜센터 1522-1587.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것이 정부3.0"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http://pvn.ts2020.kr/index.do 신청하실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