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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코올(술)이 들어 있는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음 달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도 칼로리와 당류 등 영양 성분이 표시된다. 소비자들이 병의 라벨 등에 표시된 성분표의 칼로리를 따져 술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술에는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 있는 것일까?

◆ 매일 분위기에 취해 ‘홀짝’… 술의 칼로리 아세요?

살을 빼기 위해 배고픔을 참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뱃살은 여전하다. 저녁의 ‘술 한 잔의 여유’ 때문은 아닐까?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소주 1병(360mL)의 열량은 397~408kcal, 맥주의 경우 1병(500mL)에 229~249kcal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 총열량이 치솟을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예방 등을 위해 시중의 고열량 식품을 조사한 결과,  도넛·케이크(65g)가 244kcal, 햄버거(100g)  270kcal, 피자 1조각(90g) 224kcal, 튀김 닭(90g)  285kcal 등이다. 이들 식품들과 비교하면 술의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다.

◆ “뭐가 들어 있는지 알고 마셔야지”… 식품 성분표시는 세계적 추세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이나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럽연합(EU)은 비만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소주‧맥주 등 주류 라벨에 열량 뿐 아니라 당‧지방‧콜레스테롤 함량 표시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후 주류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술은 WHO 규정 ‘1군 발암물질’… 암 발생과 관련, 1잔도 NO

알코올(술)은 미세먼지와 같은 1군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코올을 1군(group)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 담배 등이 1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민암예방수칙에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가 들어 있다. 한 때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었지만, 암 예방과 관련해 하루 1잔도 위험하다는 얘기다.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다. 암 발생 위험은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에탄올을 얼마나 많이, 자주 섭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에탄올이 몸속에서 흡수·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 성분은 두통 등 숙취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기도 하다.

◆ 금세 얼굴 붉어지는데, 술 강권? “절대 하지 마세요”

1~2잔의 술을 마셔도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취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속에서 더 많은 독성물질(아세트알데히드)을 만들어낸다. 술이 센 사람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술이 약한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술에 관련된 대표적인 암이 간암이지만 술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인 식도암, 구강암, 인후두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kormedi.com/1377386/%ea%b5%b6%ea%b3%a0-%ec%9a%b4%eb%8f%99%ed%95%b4%eb%8f%84-%ec%9d%b4%ea%b2%83-%eb%95%8c%eb%ac%b8%ec%97%90-%ec%82%b4%ec%b0%90%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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