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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며 겨울 동안 찐 살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어로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보조제도 함께 인기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식이요법·운동과 병행해야 효과 있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받은 원료는 약 30개에 달한다. 이중 식약처가 정한 제조기준만 맞춘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기능성원료'는 ▲녹차추출물 ▲공액리놀렌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 4가지다. 식약처는 체지방 수준, 체지방 합성 억제, 체지방 분해 촉진, 에너지 소비 촉진 등을 평가해 실제 복용군이 대조군(위약군) 대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을 때만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들 원료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료별로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지만, 눈에 띌 정도로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은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보다 0.88kg 감소했는데, 미미한 효과에 비해 위장관 부작용은 2배 더 많았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이요법과 운동 등 일반적인 노력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보다는 효과가 약하다"고 말했다.

복용 전 반드시 '섭취 시 주의사항' 확인해야

따라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은 살을 빼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을 우선한 뒤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자. 아무리 광고에서 효과를 강조했더라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효과가 아니라면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섭취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한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제품명이나 원료명을 검색하면 된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초조감, 불면 등이 생길 수 있다. 공액리놀렌산은 영유아나 임산부는 섭취를 삼가야 한다.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재현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다른 약과 상호작용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만성질환자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와 반드시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2/2020060203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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