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대한보디빌딩협회 2차 선수등록 안내
1. 2차 추가 선수등록
① 2016년 7월 08일 (금) 09:00시 부터 8월 1일(월) 18:00시 까지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상 7월 10일(일)부터 30일(토) 까지 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기간 조정
②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③ 시ㆍ도지부에 서면등록부 제출
※ 2014년부터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별도의 서면등록부를 받지 않음. 단, 소속팀 변경시 시ㆍ도
를 변경할 경우 이적동의서 필히 제출
※ 시ㆍ도지부 서면등록부 제출시 등록선수는 선수등록부 1부만 제출해도 무관하며, 신규선수
는 개인카드 1부 추가 제출
※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에 준해 등록하여야 하며,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에 누락된 선수는 미등
록으로 간주함.
3. 등록 및 승인 절차
가. 소속팀 및 선수 등록절차
①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중앙 하단의 “임원ㆍ선수등록신청” 버튼 클릭
② 가맹경기단체 “보디빌딩” 선택 – 회원 로그인 (선수등록회원가입)
- 전년 회원 가입자는 신규회원 가입 없이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③ 임원ㆍ선수 등록신청 ⇒ 선수등록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던스 확인)
[STEP 1] 선수등록신청서 작성
기본 선수정보 입력 : 종목선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력 후 등록확인 클릭
(재등록 : 다음 단계 진행시 체육인번호를 발급 받으라는 메시지가 뜸.
등록 이력이 있을 경우 ‘이미 체육인번호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메시지 뜸.
종목 및 인적사항 확인 후 ‘확인’클릭
신규 또는 재등록 확인/신청 메시지가 뜨면등록 신청
“개인번호ㆍ대체번호ㆍ소속팀으로 확인가능” 후 본인 확인 – 신규 여부 확인
(신규 : 체육인 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등록 확인 클릭 시 기본인적사항에
‘위에 본인 이력없음’ [클릭]. ‘신규로 등록하기’ [클릭]. 후 본인 인증 필요)
소속팀 선택 : 시ㆍ도, 종별, 성별, 전체 선택한 후 팀 조회 (소속팀 조회가 안 되
는 경우 종별 및 성별, 전체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팀 명 전체를 입력하지 않고
중요 단어만 조회. 그 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속팀 등록 여부를 시ㆍ도지
부에 문의 요망)
‘종별’은 고등부, 대학부, 실업팀 선수를 제외한 선수는 기타(일반)이므로 선택.
‘전체’ 부분은 운동부 및 클럽 선택 (동호인 선수등록은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동
- 해결 : 생년월일 수정(시ㆍ도지부에서 수정해줘야 함), 등록 누락된 경우는 그냥 신규로
선수 상세정보 입력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2004~2015년)는 변경사항 수
정하여 재등록 버튼 클릭 (자택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항 있을시 반드시 수정하여
등록), 신규선수는 개인정보 입력 후 저장
사진이 50KB가 넘을 경우 저장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참고요망
[STEP 2] 등록신청서 출력
1단계 소속팀 선택
2단계 선수구분 ⇒ “등록요청선수” 선택
3단계 출력옵션 ⇒ “모두” 선택 후 인쇄
④ 등록신청서 출력하여 시ㆍ도지부 제출(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팀장 직인 날인 후)
나. 시ㆍ도지부 (1차 승인)
①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체육정보시스템” ⇒ 선수지도자 관리 클릭
②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으로 로그인 :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의 경우 “(임시)이전
로그인 방법사용”에서 로그인 <임시로그인은 대한체육회에서 폐지 예정 참고 요망>
③ 선수정보관리 → 웹 등록신청 선수조회 클릭하여 선수등록여부에 등록신청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④ 해당 선수 선택 후 승인 버튼 클릭
4. 특기사항
가. 소속 시ㆍ도 등록 변경시 이적동의서 필히 제출 (대학 진학에 의한 등록변경은 제외로 함)
※ 단, 당해 연도 선수등록 후 등록지 소속팀으로 1회 이상 대회에 출전한 자는 당해 연도에
타 시ㆍ도로 이적할 수 없다. 【근거 : 본 협회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13조 2항】
나. 지도자(임원) 등록 필수화
선수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수등록시스템 내 “임원 등록신청”을 이용하여 반드시 지도자
도 함께 등록해야 함
등록 후 시ㆍ도 지부에 지도자(임원) 등록신청서 제출 후 선수등록과 동일 방법으로 승인
(등록기간 내 지도자 및 임원 등록 후 승인 받지 않은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정하는 전
국체육대회 지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선수등록 접속 시(회원가입) 초기화면 “고객센터”에 의문사항 대부분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음 (필독 요망)
라. 전년도 선수정보가 안 뜨는 경우
- 원인 :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 등록 누락된 경우임
- 해결 : 생년월일 수정(시ㆍ도지부에서 수정해줘야 함), 등록 누락된 경우는 그냥 신규로 처리
마. 소속팀이 없을 경우 (신규 팀이거나 등록 누락된 경우)
- 해결 : 시ㆍ도지부에서 팀정보 등록 메뉴에서 신규 등록해 줘야 함. (신규버튼 클릭 후
소속팀명, 종별, 소속시ㆍ도, 성별, 종목 정도를 미리 입력해서 저장해 줌)
바. 소속팀의 시ㆍ도, 종별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 해결 : 잘못되어 있는 소속팀을 기입하여 본 협회로 제출 (본 협회에서 정정)
사. 소속팀 변경 또는 입력 처리방법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 가능>
- 해결 ① 소속팀명 옆에 있는 검색 클릭
② 팀 정보 조회 화면에서 시도, 종별 등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 클릭
③ 찾고자 하는 팀이 나오면 팀 이름 클릭
④ 팀 이름을 클릭하면 팀 정보 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닫히고 소속팀명에 바뀐
팀명이 들어감
아. 소속팀명 옆에 있는 검색을 클릭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 원인 : 학교 내에 방화벽 세팅으로 인해 문제 발생
- 해결 : 학교 내가 아닌 다른 PC에서 사용하면 됨
자. 선수등록시스템 기능추가 (부정확한 휴대번호, 수신 거부 시 제외)
- 선수등록 최초 신청 시, 각 단계별 승인 시 문자서비스 제공
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
- 임원이 일괄 등록 불가능 → 선수ㆍ임원 회원가입 후 본인 직접 등록
① 선수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선수등록신청
② 임원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임원등록
③ 임원은 선수들의 등록신청완료 후 신청서 인쇄
「소속팀 선수/임원 리스트」신청서는 한 번에 출력 가능
「선수등록카드」는 선수 본인이 출력하여 지도자에게 전달
카. 선수등록시 본 협회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함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2장 제3조 3항】
5. 주의사항
가. 선수등록시 주의사항
① 고등부 선수의 경우 만 19세 이하까지만 고등부 선수로 등록할 수 있음. 2회 이상의 유
급 또는 재수하여 만 20세 이상인 선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해도 전국체육대회시
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3장 제17조 9항】
② 대학원재학생은 대학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대학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대학원은 「〇
〇대학교대학원」으로 팀명을 정확히 생성하고 일반부선수로 대회 출전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2장 제10조 5항】
③ 신규팀 생성시나 재등록시 소속구분을 일반 및 학교로 지정하여 운동부(학교, 직장)·클럽
, 체육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등록하고, 종별은 운동부일 때 만 학교 또는 실업(일반) 나머
지 클럽 체육관의 경우 기타(일반) 종별 설정
④ 등록지 변경은 년 1회에 한하며, 소속팀 및 소속협회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당 해년도
선수등록 후 등록지 소속팀으로 1회 이상 대회 출전한 자는 당해 연도에 타 시ㆍ도로 이적할
수 없음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2장 제13조 2항】
⑤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시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은 3개월 이
상 소속을 정한 자에 한함. 예외사항 있음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3장 제17조 2항】
⑥ 2016년도 상반기에 본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 한(머슬매니
아, 나바, WBFF, WBC 등) 출전 선수는 2016년도 추가 선수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3장 제17조 8항】
나. 대회출전시 주의사항
① 학생선수는 전국대회 출전시 년 3회까지만 출전 가능함. 단, 전국체전 출전, 국가대표선
발대회,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 체육계열 특수 목적학교의 경우 학교 계획에 의해 참가
하는 대회는 예외로 함. (주말 개최 대회 해당사항 없음)
② 대학대회 출전선수 범위 : 방송통신대 또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대학대회 출전 가능하
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대학대회에 출전 불가능.
다. 기타 주의사항
① 본 협회 등록선수가 스포츠로써의 보디빌딩 홍보와 관계없는 광고, 쇼, 이벤트행사에 참가할
시는 사전에 본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미승인 참여 후 적발 시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
을 수 있음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3장 제17조 11항】
② 본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시는 본 협회로 부터 선수활
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지도자ㆍ선수등록규정 제3장 제17조 9항】